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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 보건복지부 편저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상세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91129015518
DDC  
362.1-23
청구기호  
362.1 보14ㅈ
단체저자  
보건복지부
서명/저자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 보건복지부 편저
발행사항  
서울 : 진한엠앤비, 2020
형태사항  
150 p : 삽화 ; 26 cm
가격  
\15000
Control Number  
gtec:403121
책소개  
활동지원사는 자원봉사자와 같이 반대급부 없이 시혜적으로 베푸는 행위자가 아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기관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댓가로 급여를 지급받는 노동자이다. 장애인 개인이 활동지원사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이용자의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비용을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에 지급하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이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활동지원사에게 노동의 댓가를 지급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인으로서 활동지원사가 존중해야 할 장애인의 인권은 사적 영역에서 지켜야 할 인권의 규칙은 물론이고, 공적 영역에서 지키고 민감하게 실천해야 할 인권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활동지원사로서 업무 수행은 활동지원사의 개인의 가치관이나 이념에 따라 이루어 져서는 안 된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언어, 장애인의 사고나 행동을 비판하거나 무시하는 행동 등 개인의 가치관이 활동보조의 직업 활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사람을 인권적으로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적으로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당연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M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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